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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강진한교수 "영유아 중심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

한국화이자제약, 의료진 대상 ‘프리베나13 웨비나’ 성료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최근 의료진을 대상으로 ‘성인 예방 접종 및 PCV13 접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강진한 가톨릭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 교수는 “과거에는 영유아 중심의 예방접종만이 주로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성인 역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며, “감염병 유행역학의 변화, 해외여행 및 특수직업 종사로 인한 감염병 노출 위험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예방접종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인에서도 예방 접종이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폐렴구균이 혈청형적 특성에 의해 현재까지 90여 가지의 혈청형으로 분류되며, 지역과 시대, 백신 사용 여부, 연령에 따라 침습 폐렴구균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혈청형에도 차이가 있다 고 덧붙였다. WHO의 보고서(Technical Report Series, No. 927, 2005)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혈청형을 포함시켰을때 특정 역학적 환경에서 그 효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백신의 우월성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의 개수만으로 판단할수 없다 ”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질병관리청에서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한 국내 성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폐렴 감시 결과에 따르면, Non-PCV13/PPSV23 혈청형의 경우, 10A, 11A/E와 15B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혈청형이었으며, 단백접합백신으로 예방가능한 혈청형에는 , 19A가 가장 흔하게 발견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실제임상근거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됐다. 강 교수는 백신의 유효성 평가 지표 중, 면역원성 결과만으로는 효과와 효능을 예측하는 데 불충분하며 ,무작위대조시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및 실제임상근거(RWE: Real World Evidence)를 통해 확인된 백신의 효능(Efficacy)과 효과(Effectiveness)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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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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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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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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