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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비씨월드제약과 ‘명문펜타닐패취’ 코프로모션

명문제약과 비씨월드제약이 ‘명문제약의 대표적인 마약성진통제’인 명문펜타닐패취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비씨월드제약은 2024년 2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권을 갖게 됐다.

‘명문펜타닐패취’는 명문제약이 패취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트랜스덤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만성 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허가 받았으며, 고난이도의 메트릭스형 패취제로서는 국내 최초의 순수 기술이다. 패취제는 약물을 함유하는 약물층과 약물의 피부투과를 조절하는 제어층을 분리 설계하여 효율적으로 약물이 피부를 통해 전달되며, 환자의 연령, 성별 및 피부상태에 따는 약물투과량의 편차가 적어 안전하게 진통효과를 발현하는 특징이 있다.

비씨월드제약은 이미 펜타닐 성분의 경구형 초단기지속형 진통제 ‘나르코설하정’과 단기속효성 약물인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로 마약성 진통제 시장을 확보한 상황에서 장기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인 ‘명문펜타닐패취’를 추가함으로써, 중등도 이상의 통증 치료에 있어서 전 영영을 커버하는 치료 옵션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명문제약은 이번 코프로모션을 통해, 정체되어 있던 매출에서 벗어나 연 80억의 판매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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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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