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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색조 화장 후 세안 중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 시 오염 등 주의 필요

색소, 금속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 성분 표시 라벨 등 잘 살펴야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여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패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색조 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총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작년 식약처는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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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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