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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김소영 선임연구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연구원이 「2023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신진연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우수연구자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신진연구자를 선발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신진연구 부문)’을 수여한다.
 
김소영 선임연구원은 ▲자가면역질환 및 당뇨·대사 치료제 개발 ▲인산화효소(키아나제) 저해제 개발 ▲급성골수성백혈병 대상 FLT3 표적항암제 임상 1상 진행 지원 ▲국내·외 특허 및 민간 기술이전 등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신진연구 부문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케이메디허브는 ‘2022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신진연구 부문)’ 장관표창을 받은데 이어 2년 연속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 R&D의 중추기관임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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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