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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아르기닌 파워 6000’ 포토리뷰 이벤트

포토리뷰 작성고객 전원 커피 기프티콘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일교차가 큰 봄철을 맞아 고함량 아르기닌 제품 ‘아르기닌 파워 6000’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휴온스는 꽃샘추위가 있는 환절기에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어 고객들의 활력 충전을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포토 리뷰를 작성하는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배송 완료일 기준으로 2주 이내 포토리뷰 작성 후 네이버 설문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르기닌 파워 6000은 액상 제형으로 고함량 아르기닌의 흡수율을 높인 제품이다. 1일 1포로 아르기닌 6,000mg을 섭취할 수 있으며, 굴 약 56미 (20g당 102mg), 장어 3마리 (20g당 220mg)와 유사한 수준의 아르기닌 섭취가 가능하다. 아르기닌 특유의 비릿한 맛이 아닌 상큼한 블루베리 맛 제품으로 영양과 맛을 모두 잡은 것이 특징이다.

아르기닌은 신체 대사와 해독에 작용을 하는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로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양보다 생성되는 양이 적어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 되는 ‘준필수 아미노산’ 이기도 하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을 확장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성분 외에도 부원료 8종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타우린 △ 오르니틴 △아연 △나이아신 △수박추출분말을 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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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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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