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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질병관리청,지난단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시행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 비대면 검역조사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하였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되었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되었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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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