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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신속면역진단키트 국제표준 제정 신호탄

韓제안 국제표준안 ISO 신규작업표준안(NP) 승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19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속면역진단키트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시방서(TS) 제정을 위한 신규작업표준안(NP)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시방서(TS) 제정절차는 예비(PWI), 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 위원회안(CD), 최종국제표준안(FDTS) 단계로 진행되며, 이번 NP 승인은 국제표준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신화희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ISO 임상검사실 및 체외진단시스템(TC212)’의 TS 제정을 제안했고 올해 2월 ‘신속면역진단검사를 위한 측방유동면역진단법-검사 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표준안이 TC212 참가국 과반의 동의를 얻어 NP 승인됐다.

신규 제정을 준비 중인 TS는 신속면역진단키트의 검사성능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나 신생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의 체외의료기기 시장진출을 지원해 품질·성능이 보장된 제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는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수행 중이며 신화희 선임연구원은 이번 NP 승인과 함께 프로젝트 공동리더로써 국제표준화 제정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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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