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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세데칼과 공급 계약 체결

뷰노(대표 이예하)는 세계 최대 엑스레이 OEM 전문 기업 세데칼(Sedecal) AI 기반 엑스레이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데칼은 1994년 설립돼 스페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엑스레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전문 기업이다. GE헬스케어지멘스필립스아그파 등 대표적인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OEM 형태로 엑스레이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을 거점으로 엑스레이 제조 전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등 엑스레이 사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뷰노는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를 세데칼에 공급한다세데칼은 엑스레이 시스템에 뷰노의 AI 솔루션을 연동하여 해외 주요 국가에 판매할 예정이다앞서 세데칼은 지난 1월 제품 연동을 완료하고 초도 물량에 대한 첫 구매 발주를 진행한 바 있다.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는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결절경화간질성 음영흉수기흉 등 주요 이상소견을 높은 정확도로 탐지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의료진에게 이상소견의 소견명과 위치를 제시해 결핵폐렴 등 주요 폐 질환 진단을 돕는다경량화된 모델로 개발돼 다양한 엑스레이 장비에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AI 솔루션을 연동한 엑스레이 시스템을 유럽 지역 주요 국가에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추후 남미중동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까지 판매망을 넓힐 예정이다또한 수년 내 추진 예정인 해당 제품의 미국 FDA 인허가가 완료되면 양사가 협업해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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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