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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선, 유기농 생리대 쏜다

오드리선(대표 유지송)은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 스토어에 공식 입점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입점을 통해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서비스를 확대 중인 ‘런세권’(런드리고 서비스 지역)으로 오드리선의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

 

런드리고 스토어에 입점한 상품은 ‘TCF 더블코어’ 생리대이다오드리선은 입점을 기념해 유기농 생리대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런드리고 스토어 내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에게 오드리선 최상위 라인인 ‘TCF 더블코어’ 생리대 중형 본품 한 팩을 무료로 증정한다런드리고 스토어 제품은 세탁물 수거를 신청한 사람만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제품 및 ‘TCF 더블코어’ 생리대 증정품은 세탁물과 함께 무료로 배송된다.

 

오드리선 ‘TCF 더블코어’ 생리대는 탑시트뿐만 아니라 샘 방지 날개흡수체까지 완전무염소표백(TCF, Totally Chlorine Free) 방식을 적용한 100% 유기농 순면을 사용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차 흡수체인 유기농 순면은 부드러운 착용감 대신 흡수율이 떨어져, 2차 흡수체로 물과 열만을 이용하는 독일 친환경 압축 공법을 적용한 스칸디나비아산 100% 천연압축펄프를 사용해 착용감과 흡수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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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