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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원사이언스, ‘엔테킴정’ 태국 생동성시험 통과… 내년 발매

제뉴원사이언스(대표 이삼수이하 제뉴원)가 진입 장벽이 높은 태국 제약 시장에서 B형 간염 치료제인 ‘엔테킴정’ 품질을 인정받으며본격적인 태국 공략 준비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뉴원은 최근 태국 그룹 BJC(Berli Jucker Public Company Limited)사의 헬스케어 사업부 코스모 메디컬(Cosmo Medical)과 함께 ‘엔테킴정(Entecavir 1mg, 수출명: Enteklave tablet)’과 오리지널 의약품(BMS 바라크루드)’ 간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을 진행적합 판정을 받았다자사 생산 제네릭(Generic) 고형제로는 현지 생동 최초 사례라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시험으로 ‘엔테킴정’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 함량(1mg)으로 복용 시 흡수되는 정도와 안전성 등의 동등성을 입증 받았으며태국 식품의약품청(TFDA)의 품목허가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태국에서 발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된 10개 국가 중 제약시장 규모 2(36억 달러, 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정부 주도의 자국 제조업 보호 시스템이 견고해 국내 제약사들도 특이 제형(신약점안제혈액제제항암제등의 소수 제품만 등록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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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