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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심장초음파 활용 비임상 평가법 교육 성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 12일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에서 진행한 중대동물 복부 및 심장 초음파 영상 기법 교육을 성료했다.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는 2016년 설립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전문기관으로 2021년 비임상 유효성 위탁시험기관(CRO)로 지정되어 해외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21년부터 임상 수의사 대상 복부 및 심장 초음파 교육을 진행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구시수의사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임상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생체재료개발센터 연구원을 대상으로 경식도초음파 등 다양한 탐촉자(Probe)를 활용한 복부 및 심장 초음파 영상 촬영·분석 이론 학습과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 참여자의 연구역량을 강화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IACUC 워크숍 ▲동물실험 기본교육 ▲실험동물기술원 실기 실습 교육 ▲수의학 기반 기술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교육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핸즈온(Hands-on) 코스를 마련해 질환동물모델 활용 유효성 평가계 확립 등 전임상 분야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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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