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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스펙트럴 CT 7500 설치

㈜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 www.philips.co.kr)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노규철)에 필립스의 첨단 영상진단장비 ‘스펙트럴 CT 7500(Spectral CT 7500)’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CT 7500장비를 제공하여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디지털 스마트병원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경기도 서부남권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1000병상 규모에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특성화센터와 30여 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은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필립스의 스펙트럴 CT 7500에는 듀얼 에너지(Dual Energy) 기술이 적용되었다. 일반 CT 기술과는 달리, 듀얼 레이어드 디텍터(Dual-layered Detector)를 탑재하여, 방사선의 에너지 레벨을 구별한다. 이로써 일반 CT 에서는 구별이 어려운 인체조직의 구성물질 정보를 스펙트럴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세병변 및 암 병변 등에 대한 검출능을 향상했다. 스펙트럴 CT는 별도의 검사 프로토콜 세팅 없이 기존 필립스 장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지만 한 번의 스캔으로 일반적인 CT영상은 물론 인체조직의 구성물질 정보를 담은 스펙트럴 데이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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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