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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스펙트럴 CT 7500 설치

㈜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 www.philips.co.kr)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노규철)에 필립스의 첨단 영상진단장비 ‘스펙트럴 CT 7500(Spectral CT 7500)’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CT 7500장비를 제공하여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디지털 스마트병원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경기도 서부남권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1000병상 규모에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특성화센터와 30여 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은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필립스의 스펙트럴 CT 7500에는 듀얼 에너지(Dual Energy) 기술이 적용되었다. 일반 CT 기술과는 달리, 듀얼 레이어드 디텍터(Dual-layered Detector)를 탑재하여, 방사선의 에너지 레벨을 구별한다. 이로써 일반 CT 에서는 구별이 어려운 인체조직의 구성물질 정보를 스펙트럴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세병변 및 암 병변 등에 대한 검출능을 향상했다. 스펙트럴 CT는 별도의 검사 프로토콜 세팅 없이 기존 필립스 장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지만 한 번의 스캔으로 일반적인 CT영상은 물론 인체조직의 구성물질 정보를 담은 스펙트럴 데이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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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