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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탈체 세포 분화 평가’ 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오는 18일부터 국내 제약기업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탈체(ex vivo)* 기반 세포 분화 평가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
     * 탈체(ex vivo) : 살아있는 동물에서 분리한 조직이나 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방법

자가면역질환이란 체내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현재 치료제의 유효성 평가는 자가면역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해 진행되나, 개체마다 질환의 진행정도가 다르고 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위적 질환 유발로 인해 윤리적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체(ex vivo) 기반 항원 미접촉 CD4 T 세포를 이용한 Th17 세포 분화 평가 기술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본 기술서비스는 탈체 방법을 활용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시 기존 동물모델 이용 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짧은 시간 내 치료제 후보물질을 효율적으로 도출(Screening)할 수 있어 국내 제약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기술을 개발한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김태우 선임연구원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가능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포 분화 평가 기술서비스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술분석지원팀(053-790-5207)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신약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는 ‘데스밸리’ 극복이 중요하다”며, “국내 제약기업의‘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케이메디허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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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