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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결핵환자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고령화 주목

지난해 전체 결핵환자 19,540명 중 65세 이상,57.9%인 11,309명.. 전년 55.8%보다 높아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참조하여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환자 19,54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57.9%에 달하는 11,309명으로서 인구 고령화 못지않게 결핵환자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환자 감소세는 십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환자 감소폭은 전년 11.0%의 절반에 못 미치는 4.1%에 그치며,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역시 동일기간 55.8%보다 높은 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의 비율 증가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결핵 특성과 한국전쟁 등 한반도 과도기를 겪으며 결핵균에 감염된 인구의 고령화가 맞닿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성공과 우리나라 결핵환자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결핵 고위험군 결핵관리 강화를 비롯한 결핵균 검사, 치료 지원, 그리고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 중인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촘촘한 수검으로 높은 환자율을 기록하며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발견된 결핵환자의 완치율 향상을 위한 복약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초고령화시대를 마주한 결핵관리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감염병 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28곳에 불과한 WHO 결핵 초국가참조검사실(SRL, Supra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기관 중 하나인 결핵연구원에 GMP 및 ABSL3 시설을 갖춘 신축 연구동을 착공했다.
  
나아가 지난해 전주 및 제주에 이어, 올해 인천(4월)에서도 복십자의원을 추가 개원하고 진료과목을 다양화하여 어디서나 상향평준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사업의 양적 확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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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