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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기술 식품 규제조화 논의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하는 ‘제2차 과학·식품안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신기술 적용 식품 규제조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규정을 소개하고, 아·태 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에 오염된 식중독균 등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술(NGS)을 활용한 식품 안전관리 분야의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호주 수입식품 위험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요오드 검사기준에 대해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과 협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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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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