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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다케다제약,‘파브리 심장 서밋’ 성료

전 세계 심장내과 석학 참여해 파브리병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최신 지견과 사례 공유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전 세계 심장 전문의들과 파브리병에 대한 최신 지견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파브리 심장 서밋(Fabry Cardiac Summit)’을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브리 심장 서밋에서는 스위스 제네바대학병원 메디 남다르(Mehdi Namdar) 교수와 대만 타이중 보훈종합병원 치홍 라이(Chih-hung Lai) 교수, 대만 타이페이 보훈종합병원 린 그오(Ling Kuo) 교수, 일본 지케이대학병원 켄이치 혼고(Kenichi Hongo) 교수, 캐나다 앨버타대학병원 게빈 오딧(Gavin Oudit) 교수 등 국내외 파브리병 관련 전문의 6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파브리병 최신 진단 및 관리 방법, 임상 사례 등 폭넓은 주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히 이번 서밋에서는 파브리병에서 발견되는 심근병증 및 기타 심장 증상의 발생 메커니즘과 다양한 진단 기법 및 치료 반응 평가와 관리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오갔다. 또한 심장 증상이 동반된 파브리병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 및 최신 의학 지견을 공유해 각 나라의 치료 패턴과 미충족 수요, 향후 치료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참석한 세계 석학들의 호평을 끌어냈다.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그루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심장내과 전문의 관점에서 바라본 파브리병 진단의 도전 과제(Challenges in the Diagnosis of Fabry disease – From the Cardiologist’s Perspective)’를 주제로 파브리병의 진단과 관련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홍그루 교수의 ‘심장내과에서 파브리병 고위험군 스크리닝과 국내 연구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만 타이중 보훈종합병원 치홍 라이 교수의 ‘대만 심장학회의 파브리병 사례집 발간: 임상적 이질성 강조’ △스위스 제네바대학병원 메디 남다르 교수의 ‘파브리병 및 AI 개발을 위한 심전도의 중요성’ △대만 타이페이 보훈종합병원 린 그오 교수의 ‘영상 기법을 이용한 감별진단: 파브리병 vs 아밀로이드증’을 주제로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다.

홍그루 교수는 “심장 질환은 파브리병 환자에서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심장 전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서밋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전문의들과 심장 내과적 관점에서 파브리병 환자 사례 및 임상 연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파브리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일본 지케이대학병원 켄이치 혼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심장내과 전문의 관점에서 바라본 파브리병 관리의 도전 과제(Challenges in the Management of Fabry disease – From the Cardiologist’s Perspective)’를 주제로 다양한 세션이 이어졌다.

△일본 지케이대학병원 켄이치 혼고 교수의 ‘파브리병 관리 및 추적에 있어 다학제적 팀 접근과 CMR(심장 자기공명영상)에서 심장 내과 전문의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캐나다 앨버타대학병원 게빈 오딧 교수의 ‘심장학에서의 바이오마커 – 파브리병 관리에서의 사용과 한계’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지원 교수의 ‘파브리병의 ERT 치료 반응 관찰 및 예측에 있어 다중양식 영상(multimodality imaging)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문인기 교수가 ‘파브리병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에 따른 심장 치료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네바대학병원 메디 남다르 교수는 “파브리병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ECG 상의 소견에 더해 AI 기반의 진단 기술 혹은 심장영상과 바이오마커를 활용하여 선별검사가 이뤄진다면 더욱 정밀하고 구체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다케다제약 의학부 이연정 총괄은 “파브리 심장 서밋(Fabry Cardiac Summit)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심장 분야의 전문의들과 함께 파브리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던 귀중한 자리였다”며 “한국다케다제약은 소화기 질환, 항암, 희귀질환 등에 집중하고 있는 스페셜티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치료제 공급을 넘어 파브리병 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단과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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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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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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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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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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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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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