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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지역기업 전담지원 사업 시행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 27일(수)부터 「지역기업 전담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케이메디허브는 2022년 3월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를 도입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1:1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왔고 작년 9월부터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대구경북과 수도권지역 소재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를 개편한 「지역기업 전담지원 사업」을 3월 27일(수)부로 시행한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연구개발 기획 ▲시제품 제작 ▲전임상 평가 ▲시험검사 및 인허가 ▲제품 사업화 등 의료 R&D 전주기 1:1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의료제품 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담 연구원을 배정해 집중적으로 해결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연구역량 제고와 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업 전담지원 사업」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대구메디온 홈페이지(www.medion.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인력을 활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및 GMP, 규제지원 등 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월은 단지 입주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지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는 지난 2년간 37개 기업이 참여해 컨설팅 294건을 지원했으며 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입주기업 21개사, 대구경북 지역기업 7개사, 수도권 지역기업 7개사, 충청권 기업이 2개사로 비입주기업이 43%에 이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기업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사업이 확대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더욱 많은 기업이 케이메디허브를 찾아오도록 기업지원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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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