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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가 세미나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6일 의약생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 개발과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란 제약분야에서 의약품의 순도, 안정성, 불순물 분석 등 품질관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장비로 고감도, 고분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HPLC 활용 전문가를 초빙해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 개발과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현장에는 연구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로마토그래피 컬럼(Column) 전문생산기업인 페노메넥스(Phenomenex)의 한국 총판 성문시스텍 담당자가 HPLC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분석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제약성분(분석물질)의 정보만으로 정량 분석법의 신속 설정 및 기준 및 시험방법서 검증 ▲분석법의 발전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 제시 ▲분석법 세팅 노하우 제공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의 품질시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석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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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