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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식약처 차장, 카페형 편의점, 무인편의점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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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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