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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4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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