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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포럼 개최

‘디지털 전환기 바이오헬스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을 주제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이하 신약조합)은 산하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인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연구회장 이재현, 이하 K-BD Group)가 “2024년도 제1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포럼”을 오는  23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 내 현장세미나실 H에서 개최한다.

2024년도 제1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포럼(이하 전략포럼)은 ‘디지털 전환기 바이오헬스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을 주제로 바이오 분야가 디지털 전환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및 성공 사례와 함께 디지털 전환기 연구개발 혁신성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와 맞춤형 진단, 치료, 예방 등 전주기적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확장을 위한 접근 전략과 기술사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전략포럼은 K-BD Group 이재현 연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Session 1(주제 : 바이오헬스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및 성공사례)에서는 △ 디지털 전환기 바이오헬스 글로벌 기술이전·제휴 동향 및 전망(클래리베이트 박효진 컨설턴트), △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지아이이노베이션 이병건 대표이사 회장), △ 뇌전증 치료제 Xcopri 글로벌 진출(SK바이오팜㈜ 신해인 부사장) 등 3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Session 2(주제 : 디지털 전환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혁신영역 확대 전략)에서는 △ 디지털 가치 혁신 이슈와 과제(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김흥열 센터장),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케미버스(Chemiverse®)를 활용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소개(㈜파로스아이바이오 남기엽 사장/CTO), △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전략과 비전(한미약품㈜ 김나영 전무이사), △ 디지털 바이오마커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생산성 제고 전략(㈜아이메디신 강승완 대표이사) 등 4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K-BD Group은 전략포럼에 이어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2일에 걸쳐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기업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에게 유망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에 대한 기술·플랫폼 발굴 및 투자, M&A 등 상생협력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 제1회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신약조합은 ICPI WEEK 2024(국제제약‧화장품위크)와 동시 진행되는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전시회인 “제14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BIO 2024)”을 후원 개최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갖춘 바이오헬스분야 벤처·스타트업기업의 우수 기술을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및 투자기관들에게 적극 알리고 공동연구, 기술이전, 투자유치 촉진 및 투자기관 연계 모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3일(화)부터 26(금)까지 4일 동안 ‘KDRA 바이오혁신기업 공동 홍보관 및 포스터존’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개발 전략포럼 참가 신청은 K-BD Group 연구회 공식 홈페이지(www.bd.or.kr)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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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