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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다온”2기 발대식 진행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6일(토) 11:00 도내 정신건강 편견해소 및 서비스 이용율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서포터즈 “마음다온” 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잘못된 인식과 편견해소 위해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서포터즈 ‘마음다온’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개선 서포터즈 ‘마음다온’을 모집하여 총 11명이 선발되었다.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내, 정신건강 역량강화교육,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서포터즈 활동 논의가 진행되었다. 11명의 ‘마음다온’ 2기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신건강 정보제공 위한 카드뉴스 제작,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등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편견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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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