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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간·심장·폐 고형장기 모두 이식 가능한 전남대병원, 신장이식수술 800례 달성

최수진나 장기이식센터장, 50대 여성에 800번째 이식수술 성공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호남·충청 지역 최초로 신장이식수술 800례를 달성했다.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최수진나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달 21일 최수진나 센터장의 집도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는 김모(여·58)씨에게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함으로써 800번째 신장이식수술을 기록했다. 이 결과는 호남·충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술 기록으로,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 및 의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800번째 신장이식수술의 주인공인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당뇨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인해 매일 하루 4번씩 복막투석액을 교환하며 복막투석이라는 신대체요법을 받으며 힘들게 투병해왔다.

김씨는 “오랜 기간 투석으로 신장이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차에 좋은 기회로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생명 나눔을 통해 새 삶을 선물해 주신 기증자와 의료진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만이 고마움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987년 첫 생체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700례 달성에 이어 2년 만에 100례를 시행했다. 2014년부터는 교차검사양성과 혈액형 부적합 생체이식 등 면역학적 고위험환자군에 대한 이식수술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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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