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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방사성의약품 물성연구 지원서비스 개시

지원기업 ㈜퓨쳐켐 국가우수과제 선정 및 해외특허 등록 순항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의약품 물성연구 지원범위를 방사성의약품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해 국내 제약기업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방사성의약품이란 의약품에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를 결합한 특수의약품으로 질병의 진단·치료 등에 사용되며 일반의약품과 달리 반감기*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 반감기: 방사성 붕괴로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이러한 방사성의약품 치료제는 암세포를 정밀하게 공격해 사멸시킬 수 있어 차세대 항암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의약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8.7% 성장해 2026년 89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그간 합성의약품 중심 물성연구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국내 제약기업의 방사성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원범위를 방사성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의약품 물성연구 평가관련 문의는 cdmc_oasis@kmedihub.re.kr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케이메디허브는 방사성의약품 물성연구(Physicochemical property) 시스템을 구축해 ㈜퓨쳐켐의 국내·외 임상용 의약품 개발을 지원했다.

㈜퓨쳐켐(대표 지대윤)은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알츠하이머, 폐암, 전립선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전립선암 진단제(FC303)는 한국, 중국, 유럽에서 임상 3상을, 전립선암 치료제(FC705)는 국내 임상 2상과 미국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전립선암에 과다 발현되는 단백질인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에 결합하는 전립선암 치료제(FC705)와 전립선암 진단제(FC303)의 물성연구를 지원했다.

물성연구에는 국내에 몇 대 없는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시스템 ‘Sirius T3’를 비롯해 ▲시차주사열량계(DSC) ▲융점측정기(Melting point) ▲편광계(Polarimeter)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등 연구장비를 활용했다.

특히, 케이메디허브가 물성연구를 지원한 전립선암 치료제(FC705)는 작년 12월 국가신약개발사업 10대 우수과제로 선정됨은 물론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등록했으며 15개국 이상에서 특허등록을 목표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술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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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