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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열섭취,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을 반드시 가열하여 섭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은 생산이나 유통과정 중 식중독균에 오염될 경우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도록 하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은 야채, 과일 등 농산물도 살균·소독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병원성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은 잔류염소농도 0.5ppm에서 1분 이상 처리 시 사멸되므로 샐러드나 배추 등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소독액에 5분간 침지한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또한, 식육, 수산물 및 패류는 상하기 쉬우므로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므로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1. 비가열조리식품 취급시 위생관리 요령
          2. 음용수 염소소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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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150개 식품유형의 1,159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데 이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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