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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 개원 36주년 맞아

마스코트 ‘상백이’ 부채 나눔 진행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배병노)은 6월 24일 본관 17층 강당에서 ‘백병원 창립 84주년·인제대학교 개교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89년 개원한 상계백병원은 올해로 개원 36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병노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1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했으며, 상계백병원의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해 온 장기근속 교직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귀감이 된 우수모범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35년 근속 17명 ▲30년 27명 ▲25년 58명 ▲20년 17명 ▲15년 36명 ▲10년 30명 등 총 185명의 장기근속자와 25명의 우수모범직원이 표창을 받았으며, 대표로 근속년수별 수상자 6명과 우수모범직원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배병노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상계백병원의 역사는 환자분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교직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값진 결과” 라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상계백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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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