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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SK, ‘대상포진 꼭 예방하세효(孝)’ 사내 캠페인 진행

한국GSK(한국법인 대표 마우리치오 보르가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층의 대상포진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상포진 꼭 예방하세효(孝)’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면역력 저하가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이다.  실제로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의 약 64%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령층의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도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다른 질환   환자 대비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고,4 65세 이상의 제 2형 당뇨병 환자가 당뇨를 앓지 않는 같은 연령대보다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 당뇨 환자에서 대상포진 발병 시 해당 질환을 앓지 않는 경우에 비해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각각 52%, 53% 증가했다는 국내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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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