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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추정사망자 32명 포함)으로, 전년(2022년) 대비 80.2% 증가(1,564명→2,818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붙임1 참조), 폭염으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는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11년)된 이후 7명으로 최다 발생(7.29. 기준)하였고, 연도별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77.8%)가 많았고, 50대(21.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11.5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59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683명,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243명(79.6%)으로 실내(575명, 20.4%)보다 3.9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외 작업장 913명(32.4%), 논·밭 395명(14.0%), 길가 286명(10.1%), 실내 작업장 197명(7.0%)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2~17시 낮 시간대에 49.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591명(21.0%), 무직 342명(1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47명(8.8%) 순(미상, 기타 제외)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2명(남자 18명, 여자 1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16명, 50.0%), 실외 (26명, 81.3%)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0.6%)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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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비만 치료 주사제,탈모치료제,흡연욕구저하제 등 허위 과대 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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