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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러브(L.O.V.E) 캠페인’ 전개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5월 8일 세계 난소암의 날(World Ovarian Cancer Day)을 맞아 임직원 대상으로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난소암 조기 진단 및 맞춤 치료의 중요성을 전하고 국내 난소암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러브 캠페인(L.O.V.E, Learn about OVarian cancEr Campaign)’을 걸쳐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에는 국내 난소암 전문가인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정원 교수와 함께 바이오마커 검사와 난소암 치료 간의 상관 관계를 면밀히 알아볼 수 있는 ‘러브 클래스(L.O.V.E Class)’가 열렸다.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것은 난소암 치료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가족력이 의심되는 경우 조기 진단의 열쇠가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환자의 ‘맞춤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2,  특히, 특정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가진 난소암 환자군에서는 PARP 억제제 유지요법의 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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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