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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한‘여주환’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하여 ‘강화고려홍삼조합(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한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강화고려홍삼조합’이 2013년 2월 생산한 ‘여주환’ 제품이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회수대상

제조업소명

여주환

(기타가공품)

2015. 1. 30까지

201박스(603병,100g) / 60.3kg

강화고려홍삼조합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소재)

2015. 2. 28까지

※ 총 생산량 830kg(8,300병) 중 754.2kg(7,542병)은 압류 조치 완료

조사결과,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남, 42세)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전남 신안군 소재)’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모씨(남, 29세)는 ‘13년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김모씨와 판매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첨부> 1. 회수·폐기 대상 제품 상세 내용
          2. ‘여주환’ 허위․과대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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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150개 식품유형의 1,159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데 이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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