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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CRE 감염증,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 요소...항생제 처방 권고사항까지 나와

질병청,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협력,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항균요법학회에 함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이하 ‘CRE’) 감염증 항생제 사용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26-75%로** 높아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붙임 1 참고).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CRE 감염증 관리체계 수립을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의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CRE 감염증 감소전략* 시범사업(~‘24.12월)을 추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 급여의 제한, 신약 도입 지연 및 적합한 지침의 부재 등으로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였다.

  질병관리청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CRE 감염증에 대한 원인균, 항생제 내성 및 치료 항생제 등에 대한 ▲최신 문헌과 ▲국내 다기관의 치료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지침은 CRE 감염증에 대한 ▲일반적 치료 전략, ▲검사방법, ▲계열별 항생제의 역할, ▲질환별 추천항생제, ▲병합치료 방법 등을 포함하여 10개 핵심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붙임 2 참고).

  또한, 기존 치료제의 사용 가능성, 치료제 사용이 어려울 경우, CRE 원인균은 확인되었으나 카바페넴 분해효소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CRE 감염증의 치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CRE에 의한 균혈증(471건)에 처방된 경험적 항생제의 처방 적정성*은 89.5%로 높았으나, 확정적 항생제의 처방 적정성은 54.4%에 불과하였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한 경험적 항생제는 적정성이 높지만, 확정적 항생제의 경우 CRE 감염증으로 확인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적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CRE 감염증에 사용가능한 치료제가 제한적인 국내 진료 현장에서 이번 지침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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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