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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소중한 치아, 유년기부터 올바르게 관리해야

‘충치’ 연간 진료인원 530만명 이상, 20세미만 소아․청소년이 36.8% 차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6월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06~2010년) ‘치아우식(충치, K02)’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537만명에서 2009년 554만명으로 3년동안 약 17만명이 증가했으나, 2010년 1년간 17만명이 감소하여 다시 537만명이 되었다.

총진료비는 2006년 2,407억원에서 2010년 2,421억원으로 약 14억원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낮게 나타났다.

치아우식의 성별 점유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46.7%, 여성이 53.3%로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의 연령별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0~9세 20.2%, 10~19세 16.6%로, 20대미만의 소아․청소년이 36.8%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20대미만의 점유율은 2006년 40.5%에서 2010년 36.8%로 줄고 있으나, 50대이상의 점유율은 2006년 18.1%에서 2010년 22.6%로 증가하고 있다.

치아우식의 연령구간을 0~19세, 2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월별로 분석한 결과 0~19세는 8월과 1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계절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치아우식은 ‘충치’라고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입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으로 치아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한다.

치아우식은 질환의 특성상 치아관리가 소홀한 유년기에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질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통계수치로 보면 0~19세의 치아우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4세의 연령은 6세 이후 영구치로 이갈이를 하면서 부모들이 충치치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치아우식 진료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치아우식의 예방치료인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2010년 치아우식의 진료인원이 크게 감소된 경향이다.

또한, 다른 연령에 비해 0~19세의 치아우식 진료인원은 1월과 8월에 높게 나타나는데, 여름철과 겨울철 충치를 유발하는 간식섭취가 높아지는 영향도 있으나,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치과진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나 과일같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야채나 과일 같은 거친 음식은 입 안에서 저절로 치아를 씻어 주는 빗자루 기능을 하여 충치 생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탄산수나 설탕이 들어간 끈적이는 간식은 피해야 한다. 특히 요구르트와 같은 유산균 발효유는 산도가 높아 충치를 쉽게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인접면을 자주 청소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식사 시간 사이의 간식을 피하며, 정기검진과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치아우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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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