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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페트(PET)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검출 안돼

식약처, 페트(PET) 제조 시 DEHP나 비스페놀A가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벼우면서도 잘 깨지지 않아 탄산음료, 맥주병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트(PET)병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페트(PET)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Q&A 주요 내용은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 관리기준 등이다.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은 일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한 페트병을 재사용 한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지는 않지만, 통상 입구가 좁은 형태인 페트병은 깨끗이 세척․건조하기가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
 

페트병은 뜨거운 물을 담으면 하얗게 변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조 시 열처리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해물질 용출과는 상관없다. 식품 용도에 따라 페트병 제조 시 열처리 여부가 달라지는데, 열처리 공정이 없는 탄산음료나 생수 병의 경우 약 55℃ 이상에서는 백화(하얗게 변함) 또는 찌그러지는 등 물리적 변형이 일어난다. 반면, 열처리 과정을 거친 오렌지 병의 경우 90℃ 정도의 뜨거운 물을 담아도 병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간혹 페트병 사용 시 글씨가 찌그러져 보여 제품 이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수축라벨 사용으로 인한 현상으로 제품 품질과는 무관하다. 페트병 재활용이 쉽도록 페트(PET)나 폴리스티렌(PS) 재질의 수축라벨을 사용하면 병 디자인에 따라 오목하거나 요철이 있는 부분에서 글씨가 수축될 수 있다.

페트병 관리기준
페트병 안전 관리는 페트 재질로부터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납, 안티몬 등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페트병의 뚜껑(라이너(liner) 포함)은 주로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이 역시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페트병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는 달리, 페트(PET) 제조 시 DEHP나 비스페놀A가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없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페트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페트(PET)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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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150개 식품유형의 1,159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데 이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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