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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긴급구호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24일 파푸아뉴기니 엥가주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대국민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급증하여 발생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파푸아뉴기니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직후 파푸아뉴기니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과 함께 구급상자, 시신낭, 담요, 물탱크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또한 현지 정부와 협력해 케어센터를 통해 구호물품, 응급처치 및 심리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모금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파푸아뉴기니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지역 복구 활동에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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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