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성과를 식품과학분야 국제학술지 「Food & Function(IF=6.1)」에 게재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장염, 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개선 효능이 발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들은 유산균의 일종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Lacticaseibacillus paracasei)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륨(Lactiplantibacillus plantarum)의 최적 비율 배합물이 비만 동물모델의 체중 감소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성과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참여기관인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헥토헬스케어 ▲건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창출하였으며, 케이메디허브에서는 전임상센터 융복합평가팀 권태준 선임연구원(주저자)과 생체영상팀 최준영 연구
<1월 29일자>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전, 세종연구소 교육파견)부이사관김현선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전,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과학기술서기관최종동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장(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과학기술서기관마정애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서기관강민호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장)과학기술서기관손영욱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부이사관김춘래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전,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장)과학기술서기관김정연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과학기술서기관성홍모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전, 경찰대학 교육파견)과학기술서기관김상현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과학기술서기관문성심 <2월 2일자>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장(전, 휴직복직)과학기술서기관신경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집중한다.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중증 신생아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한다.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하며,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2주기1차, 평가대상기간: ‘23.3.~’24.2.)는 의원별로 평가등급이 구분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공개했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학회 등에서 기 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며,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 그 간 제약사,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왔고, 심사평가원은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개선사항은, ▲신청 서식의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보완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또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하여 신청자가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밖에처리경로를 일원화하여 보완요청․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단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1월 25일(목),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참여자의 중화항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접종력 및 감염력을 고려하여 조사 참여자 514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 등에 대한 중화항체검사를 수행한 결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XBB.1.9.1 변이는 1개월 대비 6개월 후에는 3.9배 낮아졌고, 우한주는 2.6배 감소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감염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는 백신 접종만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 보다 높았다. 또한, ’22~’23절기 2가 백신 접종군(BA.1, BA.4/5)의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XBB.1.9.1, EG.5.1)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대상자가 접종받은 백신(BA.1, BA.5)의 변이주 대비 낮았다. 조사 결과 백신접종자 및 바이러스 감염자에서 코로나19 중화항체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며, XBB.1.5 백신 도입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현재 유행주(XBB.1.9.1, EG.5.1)에 대한 중화능이 낮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1.24.~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신약 후보물질 발굴 가속을 위해 오토파지(Autophagy, 자가포식작용) 기반 고속대량 스크리닝 분석서비스를 지원한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 불필요한 구성성분을 스스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확보하는 체내 항상성 조절 기전을 의미한다. 최근 오토파지 조절을 통한 퇴행성·대사성 질환 등의 치료적 접근이 활발하게 연구됨에 따라 제약업계에서 오토파지 활성 조절 약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오토파지 조절 약물의 분석·평가기술을 개발해 바이오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분석서비스를 지원한다. 평가기술 개발을 주도한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안전성평가팀 차복식 팀장과 서창훈 선임연구원은 “본 서비스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평가기술로서 오토파지 조절 약물에 대한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하여 후보물질 발굴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진영 이사장은 “많은 국내기업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백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위생용품인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식품처럼 섭취하는 영상이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 용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신규 지정(1.23.)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희귀질환자 진료,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관리청은 공모를 통해 각 권역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력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17개 기관을 제1기(‘24~’26)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책임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희귀질환자 국가등록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국내 희귀질환 발생 및 진료이용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책수립 및 연구, 통계산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장급직위승진 (’24.1.24.일자)◦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보건연구관 김종희 (現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과장급전보 (’24.1.24.일자)◦ 결핵정책과장 보건연구관 박영준 (現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