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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고려대의료원-연세대의료원 공동 기술설명회 성료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과 연세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금기창)이 지난 5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4 연세대의료원-고려대의료원 공동 기술설명회(이하 공동 기술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동 기술설명회는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김학준 고려대 의학연구처장 겸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최재영 연세대 의과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등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 및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선보이고, 연구자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BIO KOREA 2024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되어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공동 기술설명회가 어느덧 3회를 맞이하였다”라며, “연구분야 고연전으로 자리 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연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바이오 기술 혁신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기창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이번 행사가 연세대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의 연구기반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의료 기반의 바이오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중요한 국가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기술설명회는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양 기관의 발전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은 2022년 ‘기술사업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1회 공동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이래로 매년 공동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며 연구 교류를 지속하며 대학 중심의 바이오 혁신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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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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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