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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개선 건의시스템 개편..업무 진행과정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공개했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학회 등에서 기 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며,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

그 간 제약사,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왔고, 심사평가원은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개선사항은, ▲신청 서식의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보완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또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하여 신청자가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밖에처리경로를 일원화하여 보완요청․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단계별 처리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도록 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의 이유이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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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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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