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지난 9일 발생한 정기총회 유회와 관련,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회무체제'로 전환현안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약 조찬휘회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3.9 총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비상회무체제로 전력을 다해 현안해결에 임하겠다"고다짐하는 등 안정감과 품격있는 리더쉽을 보여주었다. 조회장은 "지난 3월9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는 일련의 의사진행 지연사태와 이로 인한 대의원 정족수 모든 안건이 심의가 미뤄져 임시총회를 기약하게 되었다"며 먼저 머리를 숙이고"겸허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거울삼겠다."고 운을 뗐다. 조회장은 "그러나 이 사태 여파로 13일, 부회장 11인이 총회 파행을 문제 삼아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하고"신성한 회원의 대의와 그 조직은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하며 비록 집행부 뜻과 다른 결론이 있더라도 기꺼이 수용되어야한다"며 사실상 일괄사퇴를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추었다. 그러면서 조회장은 "정기총회가 유회된 것 역시 총회의 뜻이라 받아들이지만 올해 새로운 사업 및 회무와 관련한 예산집행
대화,절차,동의서 요건 충족등에 아쉬움이 있다.실패로 끝난'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대한 여론이다. 대한약사회 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회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더구나"총회무산에 따른 피해가회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총회 파행과 무산에 따른약사회원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어 하루빨리 임시총회 날짜 등을정해 수습의 길을 찾아야한다는 온건파의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총회 무산후 만나본 약사회원들은 한결같이 "의약품 화상판매기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율화 등 엄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이 이를 극복하려는 지혜를 모으기는 커녕예산등 11건의 안건 조차심의하지 않은 것은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다른 복수의 회원들은"백번 양보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대한긴급동의안'이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상정한 심의안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처리하고 난 이후 대의원들의 가부를 물었어야 했다"며총회 진행에 대해서도많은 아쉬움을 표출했다. 회원들의 이같은 칼날 같은 지적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부른 것과 관련 "집행부를 흔들어도 너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행부와 非조찬휘파간의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난 총회였다. 이번 총회 파행은 집행부 지지 대의원 보다 반 집행부 대의원수가 많아 언제든지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새해 약사회 예산 등 심의 안건11개 모두에 대해 사실상 비토한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된 총회 파행의 책임은 일단 집행부가 져야할 몫이지만 총회 당일 집행부와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안전을 상정한 것 자체가 집행부를 '골탕먹이기'위한 슴겨진 전술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핵심은 집행부가 운영하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아닌 총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개선특위로 재구성하자는 안이었다. 어수선한 가운데양측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보다 못한 한석원 전회장은"총회를 보니 대약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5년 전까지 총회의장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 하고"나도 조찬휘 회장이 하는 일 모두가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도와줄 건 도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경기도 평택세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납세자 부문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JW생명과학은 세관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는 “필수의약품인 기초수액 생산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에 앞장서고 성실한 납세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세금 납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매년 설문과 평가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가 새롭게 선정됐다.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은 자사가 후원하는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로 △서국진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이인숙 서울시약사회 기획본부장 △김동배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오수영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진희억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등 5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 상은 1994년 JW중외제약과 서울시약사회가 공동 제정한 이래 약사회원의 권익신장과 약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울시약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편, 시상식은 16일 오후 3시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되며, 제 63회 서울특별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12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으로부터 적혈구 생성인자(EPO) 제제인 ‘에포디온’의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대웅 인피온’에서 생산해 1월부터 발매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2012년 인도네시아 바이오기업 인피온과 ‘대웅 인피온’을 설립했고 현지 최초의 바이오의약품공장을 건립한 바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EPO 제품 시장은 약 300억원 규모로 연 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에포디온’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 및 공급되는 제품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어 연 100억원의 매출로 시작해 3년 내 현지 시장의 9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은 글로벌 진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리버스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연간 약 50억원 규모의 에포디온 원료를 한국으로 역수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지에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해 현지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다른 국가로 수출해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창우 대웅 인피온 공장 책임자는 “대웅제약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원가절감이 아닌
2017년 정유년 약계 신년교레회가 4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 4층 대강강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손문기 식약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교례회에는 어느때 보다 많은 약업계인사들을 비롯 각 댠체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석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이경희 한국마퇴 이사장, 이경호 제약협회장,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 황치엽 한국유통협회장, 김한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총동원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여야 정치인(오제세의원, 김상희의원, 전혜숙의원, 윤종필의원, 김승희의원, 김순례의원, 윤소하의원) 들의 발길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2017년약계 신년교례회가 1월4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된다. 신년교례회는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도매협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2016년도 방콕 아시아약학연맹(FAPA) 총회가 지난 8일 대표자 회의(council meeting)를 시작으로 개막,10일 폐막까지 한국대표단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단장으로조덕원여약사회장 등을 비롯 약 4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대표단은참가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해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며, 자리를 함께 한 각 국가 아시아지역 대표자들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각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표자회의에서는 2018년도 필리핀 총회 주제를 "Pharmacists for the global goals: creating value beyond health"로 정하고, 2020년 총회 개최지를 홍콩으로 결정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약준모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에 대해 "동의 할수 없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임" 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같은 뜻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44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인용. 이 사건 재결은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개념구분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이미 2015년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이에 대한 법리도 분명하고 법원의 입장도 확고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약준모는 특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