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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평가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률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 △수술 후 입원 일수 총 7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진행됐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이번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은 인천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심혈관 질환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전문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성모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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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