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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증상발생시 ..초기 대응 중요

최근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높은 습도로 인해 당분간 일부지역에서의 체감온도가 31도 넘게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무더운 날씨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리 몸은 뇌의 시상하부에 의해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혹은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체온 조절에 실패하여 매스꺼움, 구토, 두통, 무기력,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야기한다. 또한 심한 경우 섬망, 운동 실조, 발작, 의식저하, 응고장애, 다장기 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철, 뜨거운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온열질환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열 및 빛의 영향, T67)으로 진료를 본 환자는 21,325명으로, 2021년도 13,651명 대비 56%가량 증가했다.

온열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이중 열사병과 열탈진의 경우는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 야외근로자, 고혈압, 심장병이나 당뇨,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해 주의를 요한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강하고 빠른 맥박에 심한 두통과 오한, 빈맥,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다발성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40도 이상의 고열과 의식 상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으로, 온열질환 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또한 열사병은 무엇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우선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옮겨야 한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만약 부채나 선풍기 등이 없는 경우,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의 몸을 덮어 주거나 얼음을 환자의 목주변, 겨드랑이, 허벅다리 안쪽 등에 놓아서 체온을 떨어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협조가 되는 경우 수분 공급을 위해 물 혹은 스포츠 음료 섭취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 밖에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열탈진과 열경련의 경우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소금 정제 등을 통한 염분의 공급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근육경련이 오는 열경련의 경우 경련이 일어난 부위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열사병이 아닌 온열질환들도 증상이 1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박성준 교수는 “여름철에는 폭염특보가 발효할 수 있으니 야외 활동을 앞둔 경우 일기예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며 ”야외활동 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꽉 끼지 않는 편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쓰러진 경우 의식이 있다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충분한 수분섭취와 회복 경과를 관찰하고, 의식이 저하된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의심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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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