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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제약업계 탈모 연관 정보량 1위

종근당이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11개 제약사 포스팅 가운데 탈모 연관어 수가 가장 많아 치료제 연구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 순으로 나타났다.

14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탈모 연구 관련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185750] △대웅제약[069620] △JW중외제약[001060] △보령[003850] △동국제약[086450]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휴온스[2403700] △동아제약[000640] △GC녹십자[006280] △광동제약[009290]순이다.

조사 방법은 '제약사명 + 탈모' 두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은 달라질수 있다.

종근당이 올해 1분기 조사 키워드 관련 188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11개 제약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종근당은 최근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독자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활용한 탈모 치료제 개발에 착수해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되는 'CKD843'의 임상을 실시하고 약물 투여 진행 결과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3월 네이버 카페 '진* 탈* 정* 채*'의 한 회원은 "탈모약 장기 지속형 주사제 어떨까요"라는 제목으로 "종근당, 비만·탈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속도"라는 내용의 언론 뉴스를 공유했다.

이 작성자는 "3개월에 한번만 맞으면 되는 탈모약이라...주변의 시선에 민감한 탈모인들은 탈모약 꺼내 먹는 것도 솔직히 눈치보고 책상에 올려두는 것도 꺼려하는데 솔깃한 느낌이긴 하네요"라며 제약 정보와 자신의 의견을 포스팅했고 이를 본 다른 회원은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도 궁금하네요"라고 댓글을 달며 관심을 드러냈다.

대웅제약이 분석 기간 184건의 2정보량을 나타내며 2위에 올랐다.

JW중외제약이 탈모 관심도 129건을 기록하며 3위에 랭크됐다.

이어 보령이 12건의 관련 포스팅 수로 4위를 기록했으며, 동국제약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석 기간 유한양행이 60건의 관련 온라인 정보량을 나타내며 6위를 차지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분기 38건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휴온스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아제약이 10건의 관련 포스팅 수로 9위를 차지했으며, GC녹십자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1월부터 석달간 광동제약의 탈모 관련 게시물 수는 1건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대한탈모학회가 국내 탈모 인구를 1000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제약업계 탈모 신약 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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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