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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과 통증 커져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과 생리통과 관련되기도

 달리기가 취미인 오 씨(29세, 남)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 한강을 달리곤 했다. 종아리 부위에 실핏줄이 좀 보였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날, 장딴지가 붓고 쥐가 나고 통증을 경험하였다. 병원을 찾았고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치마나 반바지를 입기 때문에 핏줄이 쉽게 노출되고, 더위로 정맥이 확장되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다리 정맥의 판막에 이상이 생겨 발병하는 하지정맥류는 성인 열 명 중 두 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혈관질환이다. 정맥의 판막 이상으로 하지정맥에 역류된 피가 몰리게 되고 정맥이 팽창되어 부종, 경련, 통증 등이 발생한다. 

 여름철이 되면 하지정맥류는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기온이 상승하면 혈관이 확장되는데, 다리에 머무는 혈액이 많아지고 주변 근육이나 피부, 신경조직을 압박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과 통증이 심해진다.

 하지정맥류의 부종이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간과하기 쉽다. 방치하게 되면 종아리 부위 혈관이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울퉁불퉁 불거지고 다리가 붓고 경련이 자주 오고 쉽게 피로해진다. 피부 색소침착, 피부염, 혈관염, 출혈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피부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발바닥 통증과 잘 때 쥐가 자주 나는 증상도 발생한다. 소화불량과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등의 호르몬 변화가 정맥 순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 부위까지 꽉 조이는 옷과 신발은 피하고 발목 움직임이 편한 신발이 좋으며,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자세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한다. 앉아 있을 때도 다리 꼬는 자세를 삼가야 하며, 고염식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지정맥류는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적당한 운동과 휴식, 압박스타킹 착용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역류로 기능을 상실한 대복재 정맥의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혈관 상태에 따라 발거술, 국소혈관절제술, 레이저수술, 혈관경화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치료법의 발달로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전흥만 교수는 “대부분의 하지정맥류는 처음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의 변화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심한 경우 심부정맥혈전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라며 “하지정맥류와 이를 유발하는 하지정맥순환부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압박, 운동, 약물, 수술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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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