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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중국 시장 공략 탄력 받는다 ..."현지 합작 법인 설립 "

안휘허이약업과 중국에 3만평 규모 제제 생산 공장 건설 합작법인 계획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이 지난 17일 중국 안휘허이약업(대표 둥라이산(董来山))과 중국 내 합작법인(JV)인 ‘안휘허이다산의약유한회사’ 설립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산제약과 중국 허이약업의 합작법인(JV) 설립은 오랜 기간 교류로 인한 협력과 신뢰가 쌓여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안휘허이약업은 지난해  ‘CPHI CHINA 2023’에서 다산제약의 제제 기술력과 운영 및 설비 노하우를 높게 평가, 다산제약에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두회사는  올해 ‘CPHI CHINA 2024’에 맞춰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키 위해  실무자들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합작법인(JV) ‘안휘허이다산의약유한회사’는 다산제약의 우수한 제제 연구, 생산 기술 및 설비, 공장 운영 등의 노하우와 허이약업의 원료생산기술 및 자본력을 합작하여 안휘성 추저우시 톈창시 추저우하이테크 국가산업개발구에 1기(1차) 3개 동 규모, 총 면적 약 3만평의 제제 생산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다산제약은 자체 제제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운영 노하우를 통한 공장 건설을 지원하며, 설비 선정 및 설비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 기술을 합작법인으로 이전해 기술 현지화를 주도하여,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를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다산제약 제3공장 건축 전까지 부족한 생산량 일부를 중국 현지 공장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2014년 중국 선양지역에 연구소를 개소하여 최근 MAH 제도를 통한 의약품 생산 허가증을 받아온 다산제약은 중국 진출 10년만에 합작법인 설립으로 중국의 제조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선양다산연구소를 통해 한국의 제제기술을 합작법인에 원활한 기술이전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산제약 류형선 대표는 “안휘허이다산의약유한회사 공장 건립 이후 다산제약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제제연구 실적과 제제생산 기술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생산 시설이 설비되도록 할 것입니다.”라며, “각종 허가 취득, 일부 품목의 생산 기술 이전, 운영 노하우 전수 등 합작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한-중 합작법인은 향후 글로벌 다산제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이로써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제약 업체들에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돼 매우 뿌듯한 마음입니다. 현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직을 겸하는 만큼 한국의 제약사들이 중국에 안심하고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더불어 다산제약이 글로벌 제약사로써 좋은 사례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합작법인(JV)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준 다산제약, 허이약업 임직원 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라며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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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