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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 REDCap 한국어 매뉴얼 국내 최초 발간

eCRF구축, 관리 등 12개 주요 기능 수록 및 실습 위주 구성으로 실전에 바로 활용 가능해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가 임상연구 자료관리 시스템인 ‘레드캡(Research Electronic Data Capture, REDCap)’의 한국어 매뉴얼인 「직접 만들고 바로 활용하는 임상연구 자료관리 REDCap 매뉴얼 ‘Quickstart’」를 국내 최초 발간했다.

REDCap은 2004년 미국 밴더빌트대학교가 개발한 인터넷 기반 임상연구 자료관리 시스템이다. 연구자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유연성 덕분에,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되는 등 임상연구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시스템 중 하나다.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eCRF)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CRF는 임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하는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로, 최근에는 전자(Electronic)증례기록서인 eCRF를 많이 사용하며, 이는 자료 수집 과정을 표준화해 임상연구 진행과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REDCap은 eCRF를 구축하여 자료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이러한 효과성에 따라 의학연구협력센터는 2016년부터 REDCap 자료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REDCap의 기초 및 응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REDCap은 영문 시스템이고, 사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 전무했기에 연구자 스스로 REDCap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의학연구협력센터는 국내 연구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REDCap 운영 및 교육 노하우를 담은 「직접 만들고 바로 활용하는 임상연구 자료관리 REDCap 매뉴얼 ‘Quickstart’」를 제작했다. 

‘Quickstart’는 ▲eCRF 구축(기본) ▲eCRF 구축(심화) ▲eCRF 관리 등 총 세 단락으로 구분됐으며, eCRF 편집기, 반복형 CRF 설정, 오류 데이터 검출 등 총 12개 주요 기능을 예제와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예제는 실제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으로, 입문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자가 직접 REDCap을 활용해 eCRF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REDCap을 사용하는 국내 연구자 증가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석 연구지원부장(알레르기내과)은 “의학연구협력센터장을 마무리하며 발간한 책자라 매우 뜻깊다”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해 REDCap과 친밀해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철민 의학연구협력센터장(소화기내과)은 “Quickstart를 활용하면 REDCap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직접 eCRF를 구축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헌신한 장윤석 연구지원부장과 의학연구협력센터 구성원에게 감사함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Quickstart’는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 및 의학자료정보센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는 2011년 2월 원내 의학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연구 설계, 자료관리, 통계방법 검토 및 자료 분석, 논문검토까지 연구 전주기를 지원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연구자의 학문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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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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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