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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 REDCap 한국어 매뉴얼 국내 최초 발간

eCRF구축, 관리 등 12개 주요 기능 수록 및 실습 위주 구성으로 실전에 바로 활용 가능해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가 임상연구 자료관리 시스템인 ‘레드캡(Research Electronic Data Capture, REDCap)’의 한국어 매뉴얼인 「직접 만들고 바로 활용하는 임상연구 자료관리 REDCap 매뉴얼 ‘Quickstart’」를 국내 최초 발간했다.

REDCap은 2004년 미국 밴더빌트대학교가 개발한 인터넷 기반 임상연구 자료관리 시스템이다. 연구자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유연성 덕분에,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되는 등 임상연구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시스템 중 하나다.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eCRF)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CRF는 임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하는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로, 최근에는 전자(Electronic)증례기록서인 eCRF를 많이 사용하며, 이는 자료 수집 과정을 표준화해 임상연구 진행과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REDCap은 eCRF를 구축하여 자료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이러한 효과성에 따라 의학연구협력센터는 2016년부터 REDCap 자료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REDCap의 기초 및 응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REDCap은 영문 시스템이고, 사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 전무했기에 연구자 스스로 REDCap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의학연구협력센터는 국내 연구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REDCap 운영 및 교육 노하우를 담은 「직접 만들고 바로 활용하는 임상연구 자료관리 REDCap 매뉴얼 ‘Quickstart’」를 제작했다. 

‘Quickstart’는 ▲eCRF 구축(기본) ▲eCRF 구축(심화) ▲eCRF 관리 등 총 세 단락으로 구분됐으며, eCRF 편집기, 반복형 CRF 설정, 오류 데이터 검출 등 총 12개 주요 기능을 예제와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예제는 실제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으로, 입문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자가 직접 REDCap을 활용해 eCRF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REDCap을 사용하는 국내 연구자 증가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석 연구지원부장(알레르기내과)은 “의학연구협력센터장을 마무리하며 발간한 책자라 매우 뜻깊다”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해 REDCap과 친밀해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철민 의학연구협력센터장(소화기내과)은 “Quickstart를 활용하면 REDCap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직접 eCRF를 구축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헌신한 장윤석 연구지원부장과 의학연구협력센터 구성원에게 감사함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Quickstart’는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 및 의학자료정보센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는 2011년 2월 원내 의학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연구 설계, 자료관리, 통계방법 검토 및 자료 분석, 논문검토까지 연구 전주기를 지원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연구자의 학문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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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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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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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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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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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