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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행복 나눔 캠페인’, 4년 연속 냉방물품 지원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최재연)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어르신, 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선풍기 190세대분을 서울시 중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길리어드는 2018년 중구 관내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랍장을 제작해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온열질환 대비를 위한 냉방물품을 4년 연속 지원하고 있다.

기부 물품은 2014년부터 11년간 진행된 길리어드의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행복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마련되었다. ‘행복 나눔’ 캠페인은 직원의 참여를 통해 건강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길리어드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복 나눔’ 캠페인 프로그램은 지난 5월 국제 가정의 날을 맞아 저소득층, 성소수자 등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고, 이웃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다. 직원들이 손편지와 고체치약, 비누세트 등 위생용품으로 만든 케어키트(Care kit)는 성소수자 단체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맞춰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건강취약계층에 전달할 냉방물품 190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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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