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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 '임상영역에서 성차의학' ... ‘Springer’ 영문 교과서로 출판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주도로 국내 35명의 의학자와 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힘을 합쳐 출판한 한글 저서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이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저명 출판사 ‘스프링거(Springer)’에 영문 교과서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Clinical Areas」로 출판됐다.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은 호르몬, 유전자 등에 의한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질환 발현의 차이를 연구하는 분야로, 미래 의학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밀의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설립된 성차의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은 김나영 교수는 이러한 성차의학의 권위자로, 2022년 자신의 전문 분야인 소화기 질환에서 발견된 성차를 체계화한 「소화기질환에서의 성차의학」을 국문 교과서로 발간했으며, 이후 해당 도서가 스프링거에서 영문판으로도 나오며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김 교수는 소화기 질환을 넘어 의학 전반에서 나타난 성차를 폭넓게 다루기 위해 국내 34명의 의학자 및 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와 협력해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을 출판했으며, 이는 국내에서 성차의학이 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성차의학 분야의 연구를 앞서 시작했던 미국, 독일 등 국가조차도 임상영역 전반에서 성차의학을 체계화한 교과서가 없었던 만큼, 김 교수는 이를 영문으로도 발간하고자 지난 2년간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신경과 질환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세계적 출판사로 꼽히는 ‘스프링거(Springer)’에 이번 영문판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Clinical Areas」 교과서를 출판하게 됐다.

도서는 김나영 교수의 분야인 소화기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내분비대사질환 ▲류마티스질환 ▲감염질환 ▲소아정형외과(뇌성마비)질환 ▲외과질환 ▲정신과 및 신경과질환 ▲재활의학질환 ▲응급의학질환 ▲마취통증의학질환 ▲치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피부과질환 ▲안과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불면증 등 광범위한 임상 분야 전반에서의 성차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성차의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좋은 지침서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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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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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