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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대부분 '이 균'이 원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 및 식품에 널리 분포
식약처,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하여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며,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21~’23년)간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으로, 지난 ’22년에는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 현장 근로자 9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사례가 있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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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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