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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제약협동조합,협동조합 단체부문 유공자 선정...포상 받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와 주관하여 진행된 ‘24년 협동조합의 날 행사에서 협동조합 단체부문 유공자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 중 일자리 창출, 복지, 사회서비스 등 활성화에 기여한 16개 단체 유공자에게 수여되었으며, 한국제약협동조합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곶 향남제약공단 및 공동시험센터 설립, 공동 물류회사 피코이노베이션 설립 등 중소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조용준 이사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5월 본사 리모델링 완공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표하여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 조합이 지난 60년간 중소, 중견제약회사들의 권익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중소, 중견 제약사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 협동조합의 날(International Day of Cooperatives)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가 1923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정해 기념하고 있는 기념일이다. 국제연합(UN)도 협동조합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1995년 특별결의로 UN 공식 '국제협동조합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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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