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인체적용시험 영문보고서 발간 건수 50% 급증

전년 상반기 474건 대비 50% 급증한 711건에 달해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는 2024년 상반기 인체적용시험 영문보고서 발간 건수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P&K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74건이었던 인체적용시험 영문보고서 발간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711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는 K-뷰티의 해외 수출 증가와 맞물려 P&K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지난 6월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장품류 수출 금액은 40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억2,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7.8% 상승했으며 일본은 4억1,000만 달러, 베트남은 2억3,000만 달러로 각각 26.6%, 24.6% 증가했다.

P&K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국제적인 표준과 규격을 충족하는 인체적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험 보고서를 발간, 아마존 등 글로벌 판매 사이트 및 자사몰 등에서 신뢰도를 인정받았으며, 활용할 수 있는 영문 보고서 제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의뢰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기업들도 자국 화장품의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P&K의 인체적용시험을 의뢰하는 등 당사의 신뢰성과 위상이 K-뷰티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 

P&K 관계자는 “글로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공해 K-뷰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고객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 K-뷰티의 해외 인기 지속에 따라 P&K의 인체적용시험 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P&K는 ISO 24444, 24442, 24443을 비롯하여 미국식품의약국(FDA) 시험법과 '브로드 스펙트럼(Broad Spectrum)' 시험을 포함한 자외선 차단시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OLAS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109개국 119개 인정기구에서 상호 인증이 가능하여 글로벌 수출 뷰티 기업의 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