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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약대생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 투어’ 성료

미국 국립보건원(NIH) 관계자 대상으로 우승작 발표 기회도 제공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정승원, 박수진)는 제약바이오업계 인재 양성을 위해 약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대생 미국 바이오클러스터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한올바이오파마 약대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를 대상으로 미국 주요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을 방문하며 신약개발의 다양한 과정과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제2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무궁무진한(덕성여대 김예진, 이화여대 장나영)’ 팀이 투어에 참여하는 영예를 얻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제2회 약대생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 투어’는 보스턴과 록빌 지역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법인과 바이오 기업, 현지 연구소 탐방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해 참가자들이 최신 신약 개발 동향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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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